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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재수출 조건 감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상거래도 재수출조건 감면 성립이 되는지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A업체 수입후->테스트후 B업체로 재수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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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구 |
2016-02-02 오전 10: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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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2-02 오후 6:45:13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수출감면은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으므로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용 물품 등의 감면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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