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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 pallet 통관 요령 문의
동건은 삼성이 steel pallet를 구입해서 벤더들한테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삼성이 되고 제조사가 벤더가 되는 조건입니다.
화물의 운송 및 작업 용이를 위해  전용 steel pallet를 제작하여 운송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 steel pallet의 수출.입 통관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전용 팔레트를 만들어 화물을 수출한뒤, 다시 수입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수출할 때 재수입조건으로 진행하고 재수입될 때, temporary로 수입통관하면 되는지요?
Cartnet 이용 방법은 일반 vender들이 진행하기에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요..
1)통관주체 : 일반업체
2)수출입통관절차
2)통관방법 : TEMPORY OR ATA CARNET, ETC
3)통관관련 문제점.










사용자 2016-02-01 오후 2:18:33
 
댓글
운영자 2016-02-01 오후 5:43:33
관세법 제99조 제2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수입면세 절차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