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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시 부가세 면세 여부
수고하십니다...
선물용으로 수출했었던 식품(참치갠등)이 수입국에서 식품검사등으로 국내로 다시 반송되어왔습니다.
재수입시 관세는 면세로 알고있지만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손증락 2016-02-01 오전 10:41:50
 
댓글
운영자 2016-02-01 오후 5:34:5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수출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