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관세법은 [시행 2016.1.1.] [법률 제13636호, 2015.12.29., 타법개정]이며, 관세법 시행령은 [시행 2016.1.18.]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 타법개정]이며, 시행규칙은 [시행 2016.1.18.]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016.1.18., 타법개정]이나, 구법이 등재돼어 있어 반영을 요청합니다. 특히,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개항의 지정) 2항에서 개항의 범위 규정 중 이미 폐지된 개행질서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잔존되어 있으므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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