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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절관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절관세 적용받는 물품이 신고일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입항일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2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달라질 때, 1월에 입항하여 2월달에 신고하는경우

1월 관세율을 적용받아야하는지
2월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대이 2016-01-22 오전 11:46:24
 
댓글
운영자 2016-01-22 오후 7:00:34
관련 협정이나 법령에 따로 정하여 진 것이 없는 경우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6-01-22 오후 7:01:22
해외 관세율표 등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개별적인 품목분류, 법령해석 등에 대한 운영자의 의견이나 답변이 어렵습니다. (2016.1.21 ~ 2016.1.31)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