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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안녕하세요. 계절관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계절관세 적용받는 물품이 신고일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입항일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2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달라질 때, 1월에 입항하여 2월달에 신고하는경우
1월 관세율을 적용받아야하는지 2월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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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16-01-22 오전 11: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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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22 오후 7:00:34 |
관련 협정이나 법령에 따로 정하여 진 것이 없는 경우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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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1-22 오후 7:01:22 |
해외 관세율표 등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개별적인 품목분류, 법령해석 등에 대한 운영자의 의견이나 답변이 어렵습니다. (2016.1.21 ~ 20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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