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주한미군 수표신고관련 |
안녕하세요 ups 를 통해 주한미군이 수표 $30만불 정도를 반입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관에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후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필증을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어 문의 하게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수표를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필증을 발행받아야 되나요? |
|
| AK웅진관세법인 |
2016-01-20 오후 5:50:3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6-01-21 오전 10:45:42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같은 규정 제6-2조제4호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그 구성원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