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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감면관련입니다.
질문.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감면규정의 시행일이 영 시행(2015.2.6)이후 수정신고 분부터입니다.
     수정신고일이 2015-02-01 일 때, 시행 이전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어서요. 확인부탁드려요~
 
 신고일자  2014-07-2  부족관세 : 10,000원, 부족내국세 : 13,000원, 부족교육세(농특세) : 0원
 수리일자 2014-07-10
 정정(수정신고)일자 2015-02-01

구분 :  수정 (보정기간 :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이자계산일 : 199일)
관세가산세 :  800원(8%) + 250원 = 1,050원
내국세가산세 :  1,040원(8%) + 770원 = 1,810원
가산세합계 :  1,050원 + 1,810원 = 2,860원
납부금액 :  10,000원 + 13,000원 + 2,860원 = 25,860원

관세가산세 800(8%)가 아니라 1000(10%)가 아닌가 해서요.
김포세관 2016-01-20 오후 1:03:13
 
댓글
운영자 2016-01-21 오전 9:56:53
확인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6일 해당 법령의 개정과 함께 가산세계산기를 수정하면서 해당 개정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가산세계산기의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였으며, 다른 오류가 있는 경우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