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감면규정의 시행일이 영 시행(2015.2.6)이후 수정신고 분부터입니다. 수정신고일이 2015-02-01 일 때, 시행 이전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어서요. 확인부탁드려요~ 신고일자 2014-07-2 부족관세 : 10,000원, 부족내국세 : 13,000원, 부족교육세(농특세) : 0원 수리일자 2014-07-10 정정(수정신고)일자 2015-02-01
구분 : 수정 (보정기간 :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이자계산일 : 199일) 관세가산세 : 800원(8%) + 250원 = 1,050원 내국세가산세 : 1,040원(8%) + 770원 = 1,810원 가산세합계 : 1,050원 + 1,810원 = 2,860원 납부금액 : 10,000원 + 13,000원 + 2,860원 = 25,860원
관세가산세 800(8%)가 아니라 1000(10%)가 아닌가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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