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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구분을 50만원으로 상향되며
시행일자 2016.01.15 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현우 2016-01-20 오전 10:43:40
 
댓글
운영자 2016-01-20 오후 3:03:52
구 고시'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가 2016.1.15일자로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로 개정이 되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담보제공의 면제범위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7조 및 제98조 감면' 부분에 미반영된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