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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EU FTA 사후협정 적용 문의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업데이트로 답변을 못받아 재질문 드립니다.
기존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던 EU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던 중 해당 업체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16년 1월 1일날 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했다면, 1월 1일부터 1월 19일 현재까지 기존에 FTA 협정 적용없이 통관 하였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재발행 하여 FTA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증수출자 인증 이전인 15년도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산지 신고서 소급 발행 및 FTA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 FTA 사후적용 가능 시점과 관련 증빙서류는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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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형수 |
2016-01-20 오전 9: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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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20 오후 8:26:31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4조에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이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전의 물품에 대하여 소급발급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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