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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12-10 오전 9:39:03 |
일반적인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입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보석류, 귀금속제품 등 특정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입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은 물품별로 그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석류, 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당 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개별소비세를 참조하시거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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