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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유효기간. |
안녕하세요~ 한.아세안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인줄 알고있습니다만, 수입분할통관하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나머지통관시점이 원산지 발급일로 6개월이지날것 같아서, 이럴경우에도 FTA적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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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명 |
2009-12-09 오후 4:5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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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12-09 오후 8:00:51 |
관세청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을 인용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의 부속서 3 부록1의 제10조에 의하면 제출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 또한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사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잔량부분 수입시에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이 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록 발급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생산자,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나 수입자의 의사에 의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제출기한 미준수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3호의 경우 제출기한 만료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IMPORTED) 물품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발급이후 제출기한 만료전에 우리나라에 입항되고 반입된 물품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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