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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계산기 질문입니다.
질문1 보정기간 확인 좀 부탁합니다.
     보정기간 : 수리일자(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리일자 : 2014-07-10 일 때 보정기간이 2015-1-10 인지 2015-01-09인지

질문 2. 내국세가산세 설명란에 보면
※ 보정기간에는 내국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1,040원(8%)이 부과됨.
  신고일자  2014-07-2    부족관세 : 10,000원,  부족내국세 : 13,000원  부족교육세(농특세) :0원
  수리일자 2014-07-10
  정정일자 2015-01-10

질문 3 관세가산세 보정이자 300원이 맞는지요? 전 360원이 나와서요.
  신고일자  2014-07-2  부족관세 : 10,000원, 부족내국세 : 13,000원, 부족교육세(농특세) : 0원
  수리일자 2014-07-10
  정정일자 2015-03-10


김포세관 2016-01-14 오후 4:56:34
 
댓글
운영자 2016-01-18 오전 9:30:25
1. 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보정기간은 수리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납부한 날(2014-07-10)의 다음날(2014-07-11) 부터 6개월은 '2015-01-10'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프로그램상 해당 부분에 초일이 산입되어 수정하였습니다.
3. (부족관세:10,000) * (이자계산일:236일) * (이자율:10만분의13)=306원
원단위 절사하여 300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