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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캐나다fta
한,캐나다fta건으로 원산지증명서상에 수출자는 미국회사이고 생산자는 캐나다회사입니다.
작성자와 서명 모두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인 미국회사입니다.
1. 한,캐나다fta인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이 아닌 미국회사인경우
  유효한가요?
2. 1번 사항이 유효한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8란에 yes라고 표기된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한 경우에는 no(1)를 표기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증락 2016-01-13 오전 9:09:25
 
댓글
운영자 2016-01-13 오후 5:47:30
한-캐나다 협정문 제4.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미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