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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13 오후 4:50:01 |
상기 물품은 수쿠버 다이빙시 사용하는 다이브컴퓨터로 수심, 잠수시간, 수온, 압력 등을 측정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잠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로 관세율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HSK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구체적인 기능과 그 작동방식 등에 따라 제8543호, 제9102호, 제9506호, 제9026호, 제9031호 등 다양한 호에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외국의 분류사례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가 달리 결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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