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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08 오후 5:39:19 |
낚시줄은 릴 또는 콘 등에 감겨져 있는 것(mounted lines)은 제9507호에 분류되나, 사·모노필라멘트·코드 및 천연 또는 인조의 거트로서 길이로는 절단되었으나 낚싯줄로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 등에 분류되며, 낚시 가방은 제42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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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6-01-11 오전 11:43:20 |
수고 많으십니다.
세번 문의드립니다.
낚시관련 제품중에..
릴 부품, 낚시대 부품등은 류주 해설에 의해 릴과 낚시대 세번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이 누락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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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6-01-11 오전 11:50:26 |
게시판 낚시용구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세번 문의드립니다.
낚시관련 제품중에..
릴 원자재, 낚시대 원자재등은 류주 해설에 의해 릴 세번과 낚시대 세번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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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1-11 오후 6:42:39 |
제9507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릴 부품 또는 원자재, 낚시대 부품 또는 원자래로 언급한 물품의 구체적인 형태, 재질,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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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6-01-12 오후 12:21:0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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