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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한중 FTA건 입니다
수입되는 품목과 원산지 증명서상 HS번호가 틀립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하고요  
인정처리 되는지요
이재휴 2016-01-07 오후 3:24:27
 
댓글
운영자 2016-01-07 오후 7:19:19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