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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중fta |
한중 FTA건 입니다 수입되는 품목과 원산지 증명서상 HS번호가 틀립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하고요 인정처리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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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휴 |
2016-01-07 오후 3: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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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07 오후 7:19:19 |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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