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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07 오후 6:51:20 |
송부된 자료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물품이 육체적 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어린이의 유희용으로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물품의 구조, 작동방식, 운동의 효과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이 어린이의 육체적 운동을 위한 것인 경우 제9506호에 분류되나, 헬스기구 형태를 하고 있는 물품으로 어린이를 위한 유희용의 것인 경우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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