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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관련 |
한중 FTA 혜택을 받으려면 700$ 이상의 물품에는 C/O 제출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통관 진행 시, C/O 스캔본으로 제출하여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인가요?
또한 선적 서류에 "Made in china" 표기 뿐만 아니라 품목 별로 HS CODE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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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동 |
2016-01-05 오후 4: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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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06 오전 5:38:36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68호, 2015.12.29] 제30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경우 현품 또는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선적 서류에 원산지를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9란에 모델·규격별로 HS를 표기하여야 하지만 선적 서류에는 해당 HS를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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