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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신고건
잠정신고했는 건인데 업체가 폐업하여
확정신고하지 못할경우 어떠하게 처리되는지요
세관에서 자체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떠한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son
2009-12-07 오후 5:44:26
댓글
운영자
2009-12-08 오후 8:58:42
관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