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수정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이스관세법인 최재승 이라고 합니다.

1104.12-0000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데 물량기준으로 740%로 세율 및 수출입요건상에는 적혀 있으나,
세율적용순서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상에는 739.7%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39.7%가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요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뉴에이스관세법인 2016-01-05 오후 3:36:25
 
댓글
운영자 2016-01-05 오후 6:42:15
확인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내부에 반올림 처리가 잘못되어 해당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