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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
한미FTA원산지증명서 1건으로 분할수입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원산지증명서 10톤 1건으로 발행되고 동일선명에 동일선적으로 동일물품으로 두군데의(각5톤씩) 수입항으로 비엘이 2개발행되어있을경우 각 수입항에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분할수입 협정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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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6-01-05 오전 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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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1-06 오전 5:57:18 |
해당 사항은 한·미 FTA 협정에서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관세청 또는 관할세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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