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여성용의류로..
후드짚업점퍼(카디건)입니다..

내피 라든지 충전재는 없으나 겨울용의류로, 면직물 입니다.

지퍼로 완전개패가 가능하고, 기장은 힙을 덮습니다.
123 2009-12-07 오후 4:20:16
 
댓글
운영자 2009-12-08 오후 2:30:42
면직물의 여성용의 방한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202호에 분류되나 이 호에 분류되는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보통 충전재 등의 유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충전재가 없는 경우라도 직물의 두께 등으로 보아 방한용으로 적합한 의류는 관세율표 제6202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한용으로 보기 어려운 의류는 HSK 제6211.42-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