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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아세안 원산지 적용여부 |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옥수수(2005-80-0000)수입시 올해 한,아세안FTA적용세율이15% 내년에는 연차세율로 5% 입니다 물건은 이미 12월12일 입항되어있고 내년에 신고하면 5%세율을 적용받을수있는지(신고시점기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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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식 |
2015-12-28 오후 2:5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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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2-28 오후 4:44:31 |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되는 때의 법률을 적용하며, 다른 원산지기준에 부합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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