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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옥수수(2005-80-0000)수입시 올해 한,아세안FTA적용세율이15% 내년에는 연차세율로 5% 입니다
물건은 이미 12월12일 입항되어있고 내년에 신고하면 5%세율을 적용받을수있는지(신고시점기준)
확인부탁드립니다
김태식 2015-12-28 오후 2:57:23
 
댓글
운영자 2015-12-28 오후 4:44:31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되는 때의 법률을 적용하며, 다른 원산지기준에 부합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