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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한중 FTA 입니다
HS NO: 9507 90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PSR 로 되어야하나 WO 로 받아와도 인정 되는지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재휴 2015-12-23 오후 2:51:40
 
댓글
운영자 2015-12-23 오후 9:24:36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