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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결정기준 |
한중 FTA 입니다 HS NO: 9507 90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PSR 로 되어야하나 WO 로 받아와도 인정 되는지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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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휴 |
2015-12-23 오후 2: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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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2-23 오후 9:24:36 |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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