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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건 재수입시(불량으로인한..) 요건확인 |
안녕하세요.. LED LAMP(9405.10) 수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제품 재수입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요건을 확인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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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15-12-22 오후 1: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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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2-22 오후 6:14:08 |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확인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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