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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건 재수입시(불량으로인한..) 요건확인
안녕하세요..
LED LAMP(9405.10) 수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제품 재수입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요건을 확인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대이 2015-12-22 오후 1:35:54
 
댓글
운영자 2015-12-22 오후 6:14:08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확인이 생략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