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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나무 형태이고 용도는 각종 현수막 양끝단에 지지하는 대나무 입니다.

단순대나무 재질이고 형태 그데로 입니다.

식물검역대상인지 ?   4414.00-0000  세번으로 분류 되서 식검대상에서 예외될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 2015-12-21 오후 3:26:43
 
댓글
운영자 2015-12-22 오후 12:02:06
가공하지 않은 대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막대는 제4404호의 '목재의 막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활엽수류에 해당하므로 HSK 4404.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물방역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HSK의 수입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