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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3204.11-1000 : 할당관세 관련하여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5]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에 해당하여 세율 2%로 확인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전산상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다른품목은 잘 되어 있는 듯 한데, 이 물품은 수정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2015-12-16 오후 3:24:24
 
댓글
운영자 2015-12-16 오후 4:08:49
3204.11-1000에 대한 할당관세는 할당관세규정 [별표3]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P3) 0%로 적용이 되었으나 현재 만료되었으며, 3204.11-9000에 해당하는 품목은 2015년 6월 30일 할당관세규정의 개정으로 [별표5]가 신설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 2%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별표5]에 규정된 3204.11 품목 중 '2.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HSK 3204.11-9000에 분류되는 품목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