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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자가 규격이정해져있나요??

예를들어 30cm까지는 어린이 의자로 본다 이런식..... 답변부탁드릴께요
김혜정 2009-12-02 오후 5:15:02
 
댓글
운영자 2009-12-02 오후 7:21:29
관세율표 또는 HSK에는 어린이용 의자에 대한 분류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용 의자에 대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안전확인서 부속서 38 - 유아용 의자 (Children's Chair)
유아용 의자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만3세사이의 어린이가 식사용 또는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의자로서 어린이를 식탁 높이 위치에 앉힐 수 있도록 설계되고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로 제작된 높은 의자를 말한다. 여기서 높은 의자란 좌면의 높이가 450 mm 이상 600 m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단,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좌면까지의 높이는 450 mm 이상으로 한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