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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712090 한중FTA 협정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Ciel 홈페이지상 8528.71-2090의 한중 FTA협정세율이 2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직해상도 720선이상은 즉시 관세철폐, 기타는 10년 관세철폐)

하지만, 한중FTA협정문상 한국측 관세양허표를 보면
8528712010(Supporting reception of broadcasting of which vertical resolution is more than or equal to 720lines)은 즉시철폐이고, 8528712090은 10년 단계철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528712010이라는 세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셋톱박스 수입시 HS code를 852871209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후 한중FTA 협정세율 적용시.. 10년 철폐로 보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직해상도요건 충족하면 즉시철폐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소현 2015-12-15 오후 5:46:58
 
댓글
운영자 2015-12-16 오전 9:51:08
네, 한중FTA는 HSK 2012년 버전으로 체결되어 현재의 HSK 버전과는 틀린 점이 있으며, 현재 HSK 8528.71-2090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은 즉시철폐이며, '기타'의 것은 10년 철폐로 적용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 해당 HSK 10단위를 조회한 후 FTA협정세율 중 '중국(FCN1)' 또는 '중국(FCN2)'세율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규격과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