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정이자 가산일자 기산 기준을 질의합니다.
보정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연 2.5% (2015년 3월 6일 이전의 기간 : 연 3.4%)
여기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산할 때, 납부기한: 2015.01.01, 보정신청일 : 2015.01.02 인 경우, 보정이자 가산일자는 납부기한(01.01)의 다음날(01.02)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01.02)까지의 기간이면 '0'일 아닌가요? '도구'에서 날짜를 지정하면 '1'일이 나옵니다. 제가 기준을 달리 생각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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