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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일자 기산 방법
안녕하세요.
보정이자 가산일자 기산 기준을 질의합니다.

보정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연 2.5% (2015년 3월 6일 이전의 기간 : 연 3.4%)

여기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산할 때,
납부기한: 2015.01.01, 보정신청일 : 2015.01.02 인 경우, 보정이자 가산일자는 납부기한(01.01)의 다음날(01.02)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01.02)까지의 기간이면 '0'일 아닌가요?
'도구'에서 날짜를 지정하면 '1'일이 나옵니다. 제가 기준을 달리 생각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2015-12-15 오후 1:32:18
 
댓글
운영자 2015-12-16 오전 10:16:35
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 있어 오전 0시 부터 시작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 0시 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 24시까지의 기간은 1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