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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개별소비세 관련 문의 |
3307.30-2000에 해당하는 샤워젤(거품+향)일 경우 코롱(Cologne)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향이나는 목욕 제품은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여 전체가 대상인지 목욕 후 사용하는 제품만 코롱으로 구분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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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2015-12-15 오전 10: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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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2-15 오후 7:24:28 |
개별소비세법에 코롱(Cologne)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어학사전 등을 참고로 볼 때, 샤워후에 향수보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향수로 일반 향수보다 농도가 옅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샤워시에 사용하는 샤워젤은 코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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