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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게세번 의미 질의
안녕하세요?

통상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통칙1.의 규정"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로 품목분류표상 품명으로 특게되어 있는 경우 최우선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류별로 호의 용어상 가타로 분류되는 것(예: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아래 여러 10단위 품명이 나옴) 또한 특게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시말하면, 각 류별로 마지막에 바스켓 세번으로 기타...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특게세번으로 보아 품목분류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특게세번으로 보아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젤로 2015-12-12 오후 3:12:13
 
댓글
운영자 2015-12-13 오전 10:39:43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은 통칙 1에 명시된 '호의 용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특게'라는 표현은 통칙에 명시된 정의가 아니므로 해당 호의 용어가 특게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