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통칙1.의 규정"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로 품목분류표상 품명으로 특게되어 있는 경우 최우선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류별로 호의 용어상 가타로 분류되는 것(예: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아래 여러 10단위 품명이 나옴) 또한 특게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시말하면, 각 류별로 마지막에 바스켓 세번으로 기타...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특게세번으로 보아 품목분류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특게세번으로 보아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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