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부가세 면세 규정 수정 부탁드립니다... |
7108.13-9010 세번과 관련하여 <부가세: 면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규격]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에 보면.. 2014년 3월 31일까지..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미 추천을 받아서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기간을 명기하거나 하여서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 고객지원센터 |
2015-12-11 오후 2:15:5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5-12-13 오전 10:20:49 |
확인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
|
| 고객지원센터 |
2015-12-14 오후 12:12:16 |
감사합니다! :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