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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중 FTA 문의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2월20일 부터 발효되면,
발효 이전 입항한 수입품은 적용이 가능하지요?
적용 시점: 발효이전 출항한 수입품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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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15-12-11 오후 1:5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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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2-13 오전 10:15:28 |
현재 명확한 집행지침이 나와 있지 않으나, 협정 발효전에 입항하여 협정 발효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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