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한중FTA 한국 발급기관 문의 |
안녕하십니까?
경기관세법인 최영기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한중FTA 원산지증명 발급기간 중극(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인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때 원산지발급기관이 어디입니까?
2. 원산지증명서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_________ 발급됨 으로 되어 있는데 _________ 무엇으로 기재해야 됩니까?
|
|
| 김상호 |
2015-12-10 오후 2:35:41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5-12-10 오후 6:14:46 |
1. 한중FTA 협정문 제3.15조 제1호에 따라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세관과 상공회의소입니다. 2. 발급국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문참조 : Issued in ______________)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