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증명서 |
안녕하십니까?
경기관세법인 최영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1)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품장 또는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자율적으로 작성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명서 서식에 작성되어 있는데 (2) 같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
|
| 김상호 |
2015-12-09 오후 3:24:4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5-12-09 오후 10:32:06 |
한-뉴질랜드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 규정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