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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산경기관세법인 최영기입니다.

1. 한-뉴질랜드 FTA 2015년12월20일 발효 된다면 특혜관세 적용 시점은 언제입니까?
2. 발효 이전에 수입된 경과물품일 경우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3. 경과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소급 가능한 지요?
김상호 2015-12-09 오후 2:29:35
 
댓글
운영자 2015-12-09 오후 2:33:08
1.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는 날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FTA특례법시행령이 발효 이후 개정되는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 소급하여 발효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협정의 발효전에 수입된 물품으로써 FTA특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