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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2-04 오후 6:29:10 |
제2006호의 물품은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으로 같은 호의 해설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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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12-04 오후 6:30:58 |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령 제486호에 따른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 2) 외관상 과육이 수축 없이 원형 상태를 거의 유지할 것 3)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스며들었을 것 4) 과육 내부·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과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를 것 나. 삼투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비고 이 호에서 "설탕"이란 설탕과 전화당 혼합물이나 설탕과 포도당 혼합물을 포함하되, 꿀 등 그 밖의 당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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