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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운임과세여부
DDP - GN  수입품에대해서  운임을 적용해서  과세 해야하는지요?

모든 비용을 해외에서 지불하면  무상일지라도  운임을 과세안하는것이 맞는거아닌지요?
김복기 2015-12-03 오후 5:41:47
 
댓글
운영자 2015-12-04 오후 6:26:31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 유상거래가 아닌 경우 제2방법부터 제6방법에 해당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송품장 상의 DDP 가격이 통상적인 물품의 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가격인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