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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매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입자및 납세의무자 는 도소매 업체입니다
국내 제조사와 계약에의해 기계를제작 수출코저합니다
수출예정인 물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테스트기를 수입하였습니다

테스트후 재수출 할것입니다

재수출감면조항에보면 수출물품및 수입물품의 검사또는 시험을위한 기계 기구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수출물품과 결합하여 테스트하는 바 결합시 사용되는 베어링및 와셔  재수출면세여부
2. 임가공계약을 한 도소매 업체는 감면이 안되는지

관세청예규 관법 95...85호 (결정일자 2014.03.31) 관세감면을받는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것만 그기계와 함께 수입되는경우 감면 처리할것
이재휴 2015-12-02 오후 5:47:01
 
댓글
운영자 2015-12-02 오후 6:44:41
상기 내용으로 볼 때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