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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긴급)
수고하십니다  
수출예정인 물품을 테스트하기위해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테스트후 재반출 할것이고요 거래구분을 84로 하여도 될런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제4호 다목은  당해 테스트 물품을 이야기 하는게 아닌지요
이재휴 2015-12-02 오전 11:48:01
 
댓글
운영자 2015-12-02 오후 12:22:0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으로 수리 또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며 수리 또는 검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기계·기구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역통계부호의 수입거래구분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제4호 다목 이외의 재반출 조건부에 대한 거래구분(거래구분 88 제외)이 따로 없어 일반적으로 같은 거래구분 84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래구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근거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재휴 2015-12-02 오후 1:33:44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