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10호의 벽돌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최소포장 등 여타 포장 없이) 벌크상으로 수입되었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될까요..
오권환
2015-12-01 오전 11:35:37
댓글
운영자
2015-12-01 오후 9:14:0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포장상태 및 제품의 성질로 보아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씨엘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세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