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부가세 과세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건당근일 경우 0712.90-2040 -부가세면세 인데,
건당근 95% 포도당 5% 일 경우
혹시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서 부가세과세 여부 및 세번부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광지엘에스
2015-11-27 오후 3:14:19
댓글
운영자
2015-11-28 오후 12:31:42
건당근을 포도당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HSK 2006.00-9030에 분류되며,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가공방법, 실제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 품목분류 및 부가세 과세여부는 달리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