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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번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간장 고추지 성분
고추 60%, 빙초산 0.765% 정제수 30.99% 간장 3.5%등
질의요지 : 초산이 0.5 이상 함유된 물품은 식초.초산으로처리한 채소 과실로서 2001호에 분류된다는 해설내용이 있는데... 동 물품이 이에 해당하여 2001 호에 분류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채소조제품으로서 2005호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2. 우엉 조림
우엉 60% 물엿 25%
질의요지 : 우엉의 경우 2005호의 기타의 채소조제품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식용에 적합산 식물의 부분으로서 2008호에 분류되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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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삼원 |
2015-11-27 오전 10: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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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1-28 오후 12:28:02 |
1.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칙1에 따라 품목분류가 어려우며, 실제 물품의 성상, 초산과 간장이 고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엉 조제품은 제20류 주3 및 제2005호의 해설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므로 제2005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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