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요건문의드립니다.
8471.60-3090 전자칠판을 수입하려고합니다.

            요건으로 전기용픔안전관리법(전자칠판및 보드)과 전파법(카드리더기,터치스크린)
            되어있는데 둘다 요건 충족 물품같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것은 이 물건 인증요건을 받기위해 샘플로 들어올려고 하는데요
1)몇대까지 요건비대상가능한지하고

2)또는 요건을 무조건 받아야하면 사전통관 아님 면제요건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려요.

김치우 2015-11-26 오후 3:40:59
 
댓글
운영자 2015-11-27 오후 2:42:0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고 전파법에 따른 사전통관확인 또는 안전인증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