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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품의 가산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우선 수리품의 경우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에 물품가격과 별개로 수리비용(Repair Charge)이 기입이되어 발행이 되고, 수입자인 저희는 수리비용에 대해 가산신고를 하여, 재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은 감면을 받고, 수리비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 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물품가격만 인보이스에 작성하여, 수입자인 저희는 가산신고 없이 제품가격(인보이스가격)만 재수입신고로 신고하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 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2번의 경우, 수출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경우(Warranty기간내이거나, 수출자기인의 하자발생 등)라 하더라도 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철민 2015-11-25 오전 9:29:30
 
댓글
운영자 2015-11-25 오후 5:34:09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에 따라 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까지 감면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미희 2015-11-30 오후 3:35:18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에 의하면 수리비는 감면되지만 운임,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세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