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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환급을 받은 내국선용품의 보세운송 대상여부 등 질의 |
안녕하세요?
1. 관세환급을 받았던 내국선용품을 하선하여 타관할 세관의 선박에 적재하려면 보세운송을 해야 되나요?
2. 관세환급이 이루어진 내국선용품을 양하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세관에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환급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내국선용품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으면 외국선용품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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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5-11-25 오전 1: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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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1-25 오후 6:02:47 |
해당 내용은 관세법, 보세운송에관한고시, 환특법,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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