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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의 샴푸 세번부호 부탁드립니다.
세번부호 3305의 두발용 제품 중(3305.10-0000)샴푸가 소매용 포장이 되지않은(액체콘테이너) 대용량인 경우의 세번부호를 알려 주셨스면 합니다.
김찬만 2015-11-20 오전 11:57:28
 
댓글
운영자 2015-11-20 오후 6:52:44
제33류의 주3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이 함께 분류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샴푸도 같은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