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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FA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원산지상의 인보이스번호와 상업송장의 인보이스 번호가 상이할때
협정이 가능한지요?
원래 한장의 인보이스로 진행하려했으나 수입업체의 분할통관으로 인한 분할 인보이스가 발행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상의 인보이스 번호는 기존의 인보이스 번호로 진행되었고
이후에 분할 통관으로 인한 인보이스가 3건으로 분할되면서
기인보이스 번호 123에서 123A, 123B, 123C로 재발행되었고
원산지상의 인보이스번호는 기인보이스 번호인 123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손증락 2015-11-17 오후 5:34:59
 
댓글
운영자 2015-11-18 오후 5:29:39
협정문 또는 관련지침에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최초 수출국 발행 인보이스를 근거로 분할통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