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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글을 올리는데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3월까지 수입신고한 냉동고구마칲이 미가공식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기치세신고사항의 경정을 하라는 판정(처분청 : 세무서장)이 2009.11.02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2009년 부터 동일제품이 다시 수입되고 있는데 현재는 부가세과세로 수입신고하고 있습니다.
수입회사는 같은 계열사이지만 조세심판원의 청구인과는 다른 회사임에도

위 심판원 결정으로 현재 수입되는 건에 대하여 미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지요?
양기성 2009-11-23 오전 10:46:08
 
댓글
운영자 2009-11-23 오전 11:56:42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였다면 그 처분에 따른 기속력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행정청이 불복하여 상위 법원에 항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